이민법 소식

제목가주‘경찰 불체자 단속 허용법안’ 무산201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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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상정 추진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2년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애리조나식 이민단속안 서명작업을 벌여왔던 공화당 활동가 마이클 에릭슨 측은 지난 21일까지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슨이 추진해 왔던 주민발의안이 2012년 상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21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 선거 당국에 주민 43만3,971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카운티 선거 당국에 제출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 서명지가 주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1일까지 에릭슨이 거주하는 샌마테오 카운티와 북가주 지역 주요 카운티 어느 곳에서도 주민 서명지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마테오 카운티 선거국의 데이빗 탐 매니저는 지난 22일 “에릭슨의 발의안과 관련해 어떤 청원 서명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이 전했다.

또, 캘리포니아 최대 카운티인 LA나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선거 당국에도 에릭슨의 청원 서명지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에릭슨의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주민발의안 상정 노력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에릭슨은 지난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이민단속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소노마 카운티 전 공화당 의장을 지낸 에릭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주에서 발효된 이민단속법(SB1070)과 유사한 내용의 이민단속 주민발의안을 작성해 청원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