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들에 가짜 증명서…허위발급 40대 징역 30개월형201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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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자들에게 가짜 출생 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시민권이나 소셜 번호 등을 받게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체자들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22일 미들 리버에 거주하는 호세 오스카 멜렌더즈(40)에게 징역 30개월 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멜렌더즈는 정부조달 사업 중 건축 인스펙터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알게 된 불체자들에게 허위로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 시민권을 비롯 소셜 번호 등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서류 등을 제공하면서 최고 7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멜렌더즈를 통해 모두 9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류신분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이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소셜 번호 등을 취득한 워싱턴 일원 9명의 불체자들도 기소했으며, 이민국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