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소지자가 비자기한 만료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네티컷 연방법원은 최근 H-1B비자 소지자가 비자기한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대기기간에 비자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연장 승인 대기기간에 H-1B 노동자를 ‘오버스테이’(비자 체류기간 초과)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연방 이민법은 H-1B 노동자가 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H-1B 소지자의 ‘노동허가’와 ‘합법체류 허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240일간의 대기기간에는 노동허가 서류를 통해 합법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후 비자기한이 만료돼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레바논 출신 H-1B 노동자가 제기한 것이다. 이 노동자는 소장에서 지난 2004년 비자기한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국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연장 승인 대기중인 H-1B 노동자를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