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거주민 학비 혜택 제각각201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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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에 사는 앤지 구티에레즈는 10년 전 미국에 불법이민자로 와서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구티에레즈는 새 주 법에 따라 메릴랜드 공립대에 입학하면 불법체류자 학생이라도 주 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티에레즈가 인접한 버지니아 주에 살았다면 공립대에서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6일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1천100만명의 불체자에 대한 정책이 이처럼 주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이민정책 담당 안젤라 켈리 부소장은 일관된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없다면 경찰의 불체자 단속기준도 50개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텍사스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불체자라도 해당 주의 고교를 졸업하면 공립대에서 거주민 학비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주 코네티컷 주 하원도 불체자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혜택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불체자 학생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주들도 많다. 애리조나와 조지아, 콜로라도 주 등에서는 공립대에서 불체자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불체자 학생의 공립대 입학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앨라배마 주는 공립 커뮤니티칼리지에 불체자 학생의 입학을 금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현재 주 의회에서 ‘자체 드림액트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민개혁법의 하나로 청소년기에 정착한 불체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이 지난해 의회에서 부결됐고, 올 들어 지난 11일 이 법안이 재상정됐으나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