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에 돈받고 면허 발급201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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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건당 최고 3,000여달러를 받고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온 네바다주 차량국(DMV) 20대 여성 직원이 체포, 검찰에 기소됐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지역 연방 검찰은 올해 28세의 낸시 브라운을 지난 주 체포해 서류위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네바다주 차량등록국내사과는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DMV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무단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결과 DMV 소속 직원 재직중인 브라운의 불법 사실을 확인해 지난 5일 체포했다.

연방검찰의 데니얼 보그든 검사는 “브라운은 최소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87명의 불법체류자에게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최소 1,700~3,000달러의 돈을 받고 불법으로 면허를 DMV에서 직접 발급해 왔다”며 “현재 브라운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중이며 이들의 면허는 즉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그든 검사는 “이와 같은 사건 대부분에는 DMV 직원들을 매수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현재 이들 브로커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한인들도 브라운을 통해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발급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한인사회에도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