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사기 미리 예방하세요"201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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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가와 검찰,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들의 이민사기 문제를 해결해 줄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내달 1일 오후 7~9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KCS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이민사기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홍보차 본사를 방문한 변호사협회 이사 이수연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민법 문제를 쉽고 다각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률 기관 전문가들을 초빙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맨해튼 검찰청 브라이언 로드키 검사, 민권센터 채지현 변호사, 소비자보호국 대민담당 리키 웡 부국장, 뉴욕주 검찰청 로이스 부커-윌리엄스 검사가 허위 광고 등 이민사기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협회 소속 제니퍼 한 변호사 등이 나와 통역하고, 강좌 이후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돼 개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체류신분 등의 문제로 세미나 참석을 꺼리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와 KCS는 법률세미나 이외에도 앞으로 정기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7월부터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체류신분·형법·상법·가정법 문제를 주제로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배정돼 상담에 나선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