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과 유학원들의 입학허가서(I-20)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분유지를 위해 해당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20란 유학생들이 미국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입학 허가서류로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이후 I-20를 발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에 대한 서류 승인(I-17)을 중단한다. 각 학원들은 12월 14일까지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2013년까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학원 및 유학원은 앞으로 I-20 발급 자격이 박탈된다. 연방 교육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내 학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각된 어학원 및 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돼 학생들도 학생비자(F/M)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만 발급하고 수업 불참을 눈감아주는 일부 어학원 및 유학원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수십 명이 ICE에 장기결석자로 보고돼 체류신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워싱턴 일원에는 어학학원과 유학원뿐 아니라 미용학원을 비롯한 직업교육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I-20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24일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신청 준비작업에 들어간 기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에 있는 학교 인가 컨설팅 회사인 센트라 컨설팅 그룹의 존 안 대표는 “어학원들의 인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학원들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라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원 자격이 박탈되면 등록돼 있는 학생들의 체류신분도 위태해질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