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소액 투자 비자 발급 줄어201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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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 영주권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던 소액투자(E-2) 비자 발급이 최근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E-2 비자는 총 2만5500건이 발급돼 지난 2006회계연도 2만9453건에 비해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2 비자는 사업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일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

명시된 최소 투자금액 규정은 없지만 15만 달러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소한 한 명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하며 이익을 내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