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처벌’합헌 파장2017-01-03 00:00
작성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를 주정부가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각 주정부 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 시도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연방 대법원은 직원의 이민 신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업주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의 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연방의회가 주정부에 허용한 사업면허 발급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5대3 다수결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주심을 맡은 존 로버트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의회는 불법이민 통제를 위해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법 절차는 단순히 이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며 “연방의회는 주정부의 권한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합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시 연방정부의 ‘E-Verify’시스템을 통해 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합헌 판결을 내린 이 법은 현 국토안보부 장관이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주지사의 서명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된 ‘애리조나 합법 노동자법’으로 오바마 행정부, 미 상공회의소, 민권단체들은 이 법이 연방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번 판결이 각 주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주리,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이 애리조나의 이 법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