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장 4년으로 제한2020-09-25 08:49
작성자 Level 10

연방 정부가 현재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대폭 제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현행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날 밝힌 새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학생이라도 체류 기한을 제한해 이 기간이 최장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F비자와 J비자 소지자 출신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F와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단축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