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NYT, 이민자 피해 범죄로 한국인 사례 소개201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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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한국 이민자 가정부 오모(60) 씨가 자신을 학대하고 협박한 전 고용주 최 모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관련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 씨의 변호인 등을 인용한 NYT의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집과 절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승려 최 씨를 만나 한 달에 130만 원(1천200 달러 상당)을 받기로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하지만, 오 씨는 뉴욕 퀸즈에 있는 최 씨의 집에서 일하는 12년 동안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도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리 장을 보러 가는 것 외에는 외부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와 고립된 채 살았다. 침실은 물론 침대도 없이 지내야 했다. 최 씨는 오 씨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여권을 빼앗았으며 살해하겠다거나 미국 이민 당국에 신고해 추방당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오 씨의 변호인들은 전했다.

오 씨는 최 씨의 집을 방문한 최 씨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오 씨의 사연을 A15면 6단 크기로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한 뉴욕 롱 아일랜드 부부의 인도네시아 고용인 학대 사건처럼 이민자들이 당하는 피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