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신청 2·3순위 중단201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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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대한 신청 절차가 지난달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는 노동허가(L/C)가 발급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적정임금’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2일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연방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노동허가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해 주는 절차를 중단한 채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중단사태는 새로운 적정임금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10월1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취업 2순위와 3순위 대기자들은 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노동부는 당초 새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법원으로부터 즉시 시행하라는 재명령을 받고 ‘적정임금 결정요청’에 대한 수속절차를 7월 초부터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