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이 집인데…어디로 가라고"2020-07-13 08:50
작성자 Level 10

H1-B 소지자 자녀들도, 21세 이상은 출국해야

‘미국이 집인 유학생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은 미국에 남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소지자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미국이 집이다.

9일 인도 매체 ‘쿼츠 인디아’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 역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 컨설팅 업체 ‘스터디(Studee)’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로라 레티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아주 근시안적이다. 그중에서도 가족을 찢어 놓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명령에 따르면 H1-B 자녀 역시 21세가 넘었다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가족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셈이다.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는 H-4 비자가 발급되지만 21세 가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미국에 머물고 싶다면 H-1이나 M-1 학생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게다가 H-1B 소지 자녀 중에는 21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H-4 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H-4 비자 학생의 경우 일반 조교나 연구 조교,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21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여긴다. 당연히 H1-B 소지자 자녀 역시 다른 유학생들과 똑같이 간주된다. 부당한 조치지만 이대로 간다면 대면 수업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출국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대학들이 이에 반해 소송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며칠 안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