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 가능2020-08-17 08:34
작성자 Level 10

▶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뉴욕·코네티컷·버몬트 3개주 제외 전국서 허용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해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와 지역에 효력을 갖게 돼 이들 3개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지난 13일 내렸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피터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같이 명령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일단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코로나19 사태 기간 공공 의료혜택을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대해 온 주들은 전국의 이민자들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공공의료 및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연방 제2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에 한해서만 시행을 중단토록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