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축소 정책 중지하라”2020-08-31 08:27
작성자 Level 10

▶ 이민자 단체들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제기

▶ “연방 법원의 DACA 존속 명령 무시하고 신규 신청 불허·갱신 기간 단축은 부당”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존속시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지침의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DACA 수혜자 신분 이민자 청년들이 지난 28일 연방법원 뉴욕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축소 지침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DACA 신분 이민자 청년들을 대리해 전국이민법센터와 예일대 법대 이민권익옹호클리닉 등이 제기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도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말 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시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28일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하달했다고 발표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라고 지시했다.

DHS 고위당국자는 당시 “DACA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함께 DACA 프로그램이 밀수 및 밀입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DACA 폐지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신규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갱신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되지만, 갱신 기한을 현재의 2년이 아닌 1년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