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증 발급 지연문제 심각2020-09-08 08:58
작성자 Level 10

▶ 집단소송 당한 USCIS, 승인서(I-765)만 있으면 일 시작 잠정 조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지연 사태 속에 올 들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발생한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민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이민 신청자들 약 7만5,000명은 지난 7월 오하이오주 연방 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EAD 카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허가증(EAD)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난민 신청자 등이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발급받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데, 올 들어 노동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서 승인서(폼 I-765)가 나온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정작 EAD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구하고도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 당국은 이같은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3개월 넘게 지속된 이민국 업무 중단에다가 EAD 카드 제작을 위한 관급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을 당하자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소송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EAD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일단 노동허가 승인만 받으면 그 승인서(I-765)만 고용주에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이같은 조치가 노동허가 승인서(I-765)를 지난 2019년 12월1일에서 올해 8월20일 사이 날짜로 받은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오는 12월1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집단소송에 합의해 노동허가 카드를 받지 못했어도 승인서 만으로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조치는 노동허가 수속 지연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허가증 신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수속이 이뤄져왔으나 최근에는 수개월씩 지연되면서 노동허가 승인 자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이번 조치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