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 캐롤라이나 이민법 효력정지 유효201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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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를 도와준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이 결국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연방 법원 사우스캐롤라니아 찰스턴 지법의 리처드 거겔 판사는 이 주의 이민단속법 핵심조항들에 대한 잠정적 효력정지 결정(본보 2011년 12월22일자 보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 중 ▲지역 경찰에 대한 이민단속권 부여 조항 ▲불체자에 대한 교통 및 숙박편의 제공자에 대한 중범처벌 조항 ▲이민자의 외국인 등록서류 소지 의무화 조항 등은 발효될 수 없게 됐다. 이날 거겔 판사의 소송중단 결정으로 연방 법무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거겔 판사의 효력정지 결정이 유지된다.

거겔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이 연방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고유한 이민단속 및 정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잠정적인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법원에 의해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된 6번째 주가 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