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새해부터 반이민법 추가 시행[2016-09-24 00:00
작성자
새해를 맞이해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새로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애틀랜타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HB-87에 따르면 1일부터 정부 그랜트와 같은 복지혜택이나 대출, 전문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체류신분 증명서(Secure and Verifiable)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복지혜택은 성인 교육, 비즈니스 인증, 자격증 또는 등록증, 비즈니스 대출, 주정부 그랜트 및 대출, 게임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실업보험 등이다. 주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다. 또 직원수가 500명 이상되는 기업체는 신규직원 채용시 연방정부 체류신분 증명(E-베리파이) 시스템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7월부터는 직원수 100명 이상인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며, 오는 2013년 7월에는 1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기업체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법은 주내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새롭게 적용되는 반이민법에 대한 비즈니스계의 거부감은 크다. 이 법의 시행으로 회계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들의 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캠프 주 국무장관은 지역일간 AJC와의 인터뷰에서 "회계사나 간호사 등 1월 31일로 라이선스를 연장해야하는 전문가 집단의 라이선스 발급이 최대 1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기업인들은 반이민법 시행이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가 우려하고 있다. 메이콘에 있는 조지아 센트럴 메디컬 센터의 주디 폴 선임 간호사는 "반이민법 시행으로 병원내 1700여명의 간호사들의 라이센스 연장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이같은 사태가 현실화되면 병원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