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심사, ICE 요원 반발로 지연201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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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건이 넘는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존 모턴 ICE 국장은 국토안보부의 추방 재검토 발표에 앞서 지난해 6월 ICE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재량권을 발휘, ▶미국 거주 기간이 길고 ▶전과가 없으며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사람 등은 선처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요원들은 이 같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불체자들을 추방재판에 무차별 회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법원은 ICE 요원들이 넘기는 새로운 케이스를 처리하느라 기존 케이스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CE 요원들의 노조인 전국ICE위원회 크리스 크레인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은 실무적으로 거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모든 불체자의 배경과 개인적 사정을 요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서 “새 지침은 요원들에게 단속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모턴 국장은 이 같은 내부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 정책에 따른 재검토 작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며, 노조와는 이달 말까지 합의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과 노조의 갈등에서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구제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민자 가정이다. CBS는 미국에서 태어난 세 자녀를 둔 채 멕시코로 추방 당한 여성의 사연을 전하며 생이별을 겪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고통이 연장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22년 전에 미국에 온 과테말라 출신 호르헤 기론과 멕시코 출신 아내 마리아 엘레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 부부 가운데 아내 마리아는 멕시코로 즉각 추방됐고, 남편 호르헤는 일단 풀려난 가운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새 지침에 따라 이들 부부에게 추방 유예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새 지침이 지난해 6월에 내려졌음에도 12월 말까지 과거 방식으로 불체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