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방침 변경과 이민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시행 이후 추방판결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7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 이민재판 판결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만4362건으로, 전체 종결 케이스의 64.8%에 그쳤다. 이는 전 회계연도 4분기(2011년 7~9월)의 69.3%에 비해 4.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추방판결 비율이 70% 미만이었던 것은 1998~1999회계연도의 69.9%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자진 출국을 명령받은 케이스가 14%에 달해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절반 정도인 50.8%에 머물렀다. 반면 구제조치·기각·추방유예(행정적 종료) 등을 통해 추방면제를 받은 케이스는 34.4%로 높아졌다.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2541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408명 늘었고, 구제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직전 분기 6739명에서 9497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케이스 기각 건수는 6567건에서 6228건으로 오히려 339건 줄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기각 확률이 높은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줄어든 반면 이민재판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구제조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기간 중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42명, 추방면제된 한인은 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회계연도에 분기별로 평균 148명이 추방된 것을 감안하면 4%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113명은 이민법 위반이었고, 29명은 형사 범죄로 기소됐다. 뉴욕에서는 12명, 뉴저지에서는 13명이 추방됐다. 한인들의 추방판결 비율은 52.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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