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비자 한인들 강제 출국201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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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어학원에 등록한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 온 이씨는 이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취업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이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 간 어학과정에만 등록해 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정규 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이씨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입국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입국심사관들이 컴퓨터 검색어 몇 개로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 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F-1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실을 속였다가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 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 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이민 관계자들은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로 ▲허가 받은 비자와 다른 입국 목적이 심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여권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여권이 만료됐다며 비자 페이지만 본인이 임의로 따로 찢어낸 경우 ▲출국 때 입국카드(I-94)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경우 ▲F-1 소지자의 경우 기간이 남은 입학 허가서(I-20)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