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7일(이하 한국시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가 추진한 ‘전자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영주권자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은 작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도입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웍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과다한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돼 왔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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