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내해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부의 규정변경 초안이 공개됐다. 오늘(2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초안은 올 1월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규정변경 의향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이후 60일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지난 15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시기는 올 4분기 말쯤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초안에서는 장기간 가족간의 생이별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규정변경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격과 예상 비용 및 효과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의 17세 이상 직계가족으로 입국금지 사유가 과거 180일을 초과하는 불법체류뿐이어야 하며 이미 가족이민초청(I-130)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또 지문채취에 응해야 하고 신청자의 부재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국금지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기각된 사람들은 어떤 이의.재심 신청도 할 수 없다. 대신 기각된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 기존 방식으로 I-601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한편 지난 2001~2010년 기간 동안 가족이민초청 케이스 가운데 연평균 1만3029건이 불체기록으로 인한 입국금지 판정을 받았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