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다음주부터 접수 시작201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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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가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H-1B 신청은 보통 4월 1일부터였으나 올해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늦춰졌다. 접수는 학사용 6만5000건, 석사용 2만 건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쿼터가 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6일 접수가 마감됐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11월 22일로 마감일이 두 달 이상 앞당겨지는 등 경기 회복에 따라 마감일이 빨라지고 있어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H-1B 관련 문의가 20~30%는 늘었다”며 “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오는 7~8월이면 마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노동부가 새로운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내놓을 예정인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최근 꾸준히 오름세에 있어 그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H-1B 신청자는 스폰서 업체로부터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노동부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해 평균임금이 오르면 회사 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종업원 24인 이상 기업일 경우 2325달러며, 24인 미만 기업은 1575달러다. 신청자 부양가족은 인지대 290달러가 추가된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2000~3000달러 수준으로 이를 더할 경우 5000달러 이상의 목돈이 들어간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