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1·2순위도‘우선일자’2016-07-21 00:00
작성자
국무부, 7월부터 도입 예고… 한인 대기자들 촉각
영주권 신청 서둘러야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부문에도 이르면 7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 수속일자가 도입될 것으로 예고돼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 영주권 쿼타를 요구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일반국가 출신들의 취업이민 1, 2순위 부문에도 우선 수속일자가 올 회계연도 내에 부과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2012회계연도가 9월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7월이나 8월 문호부터는 우선일자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출신들의 취업 2순위 부문 영주권 쿼타는 이미 소진돼 6월 영주권 문호부터 전면 수속중단(unavailable) 사태를 맞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1, 2순위 신청자들은 서둘러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석사학위 소지자들과 5년 이상 경력 대졸자들이 해당되는 취업이민 2순위는 2년 안팎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통상 6~7년 걸리는 3순위보다 인기가 높아 최근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몰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매년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취득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는 물론 웍퍼밋 카드(I-76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부과되면 취업 3순위와 마찬가지로 특정날짜 이전에 이민신청을 시작한 사람들만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며 웍퍼밋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체류비자 유지나 취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I-129 접수증 발급 지연2016-07-21
-취업이민 1·2순위도‘우선일자’2016-07-21
다음대학 어학원들 비상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