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1순위 관심 급증20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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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급 등‘인재들 위한 비자’적체 없어
2순위 문호 크게 후퇴에 문의 잇달아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많 이 신청하는 취업 2순위 문호가 크게 후퇴하는 등 이민 적체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적체가 없는 취업이민 1 순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재들을 위한 비자’라고 불리는 취업이민 1순위 비자(EB-1)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신 청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B-1은 영주권 문호 적체가 없는 ‘오픈’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 자 격을 갖춘 한인 등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회계연도에 EB-1으로 배 정된 4만건의 비자 중 실제 EB-1을 취득한 외국인은 2만5,000명으로 쿼 타를 채우지 못해 적체가 전혀 없는 상태다.

EB-1 신청을 위해서는 ▲과학, 교육, 예체능,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출 난’ (extraordinary) 성과를 거두었거나 관 련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인재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4년제 대학 혹 은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근무 가능 한 교수급 인재 또는 ▲4년제 대학 수 준 이상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 는 연구원급 인재 ▲미국에 본사가 있 거나 미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3년 이 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관리자급 이상 으로 근무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비 즈니스 인재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이민비자 가운데 ‘특 기자 비자’라 불리는 O-1비자도 인기 를 모으고 있다. O-1비자는 특기자 외 에도 특별히 영상촬영 관계자 및 연예 계 관계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 위가 확대돼 비자 신청이 늘고 있다. O-1비자는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도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특출 난 재능을 지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 명할 수 있어 소위 천재가 아니어도 비 자를 받을 수 있다”며 “비자신청 자격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경우 고려 해 볼만한 비자”라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