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군입대하면 영주권"201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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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주자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면하는 대신 군입대로 일정기간 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롬니 진영은 20일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으로 영주권을 부여받는 우선 조건으로 군입대 방안을 제시했다. 롬니는 이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가진 전국라티노선거공무원협회(NALEOO)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체자들이 선행 조건으로 군복무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주권 수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공약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을 지니고 30세 미만인 자로서 범법 사실이 없을 경우 추방을 면제하고 노동허가를 내준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롬니는 이에대해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임시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롬니의 이 방안은 그러나 군입대를 전제로 영주권 부여를 제시하는 것이나 연령의 한계나 성별의 차이, 그리고 영어능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