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영주권 문호부터 일반국가 출신들의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가운데〈본지 6월 12일자 A-1면> 타운내 이민법 관련 사무실마다 2순위 신청을 서두르려는 한인들이 몰리고 있다. LA한인타운 내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7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된 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한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2순위는 그동안 문호가 막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기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7월 문호가 발표된 후부터 해당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정신없이 바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영주권 문호가 발표된 후 지금까지 2순위로 접수한 케이스만 10건이 넘는다"며 "요즘은 취업이민 신청자 대부분이 3순위보다 2순위로 접수하기 때문에 다른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들도 서류접수 준비로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문호에 따라 6월 말까지는 접수일에 상관없이 취업 2순위용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러나 7월 2일부터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업승인서를 승인받은 자들에 한해서만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게 된다.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국무부의 경우 이미 I-485를 신청해 계류 중인 2순위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계속 이민비자(영주권)를 발급하나 7월부터는 사전심사로 승인받은 케이스라도 우선일자에 따라 비자를 승인하게 된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문호가 닫히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면 그때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해당 한인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USCIS는 최근 6월 말까지 취업이민 2순위 관련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알리는 한편 접수 전 필수 증빙서류를 확인해 누락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USCIS는 안내문을 통해 "서류 접수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누락돼 있으면 서류가 반환돼 접수일도 6월 말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신체검사 증명서(I-693)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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