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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 칼럼] 주재원은 영주권 쉽게 받는다201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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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계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이고 미국에 출장 왔는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답: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인 경우, 자격만 갖추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한국의 본사가 미국내 지사 회사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5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또는 한국 본사의 지분 소유주가 역시 미국내 지사의 소유주여도 된다. 대상은 일반 직원은 안 되고 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드시 지난 3년 동안 이미 1년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미국에 이미 와 있으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된다. 한국에서의 직위와 직무 내용은 꼭 회사 간부가 하는 일을 했어야 하고, 미국 지사에 와서도 직책이 간부이어야 하며, 직무 내용이 간부가 하는 일을 하여야만 한다. 물론 미국내 지사의 재정능력 또한 조건이 된다. 연봉을 줄 재정 능력을 미국 지사 세금 보고서를 통해 증명을 해야 한다. 영주권 거부 사유의 대부분은 재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내용이 간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주재원으로 영주권 진행하는 제일 큰 매력은 역시 영주권 취득 진행 절차가 다른 영주권 절차에 비하여 훨씬 간단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아주 짧고 더구나 서류만 잘 챙기면 성공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영주권 진행 중에 노동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아예 첫 번째 단계인 노동 검증 과정에서 거절되는 비율이 40% 이상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노동검증 절차 필요없이 진행되는 주재원 영주권 절차가 더욱더 빛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영주권 신청하고 3개월 만에 받은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다. 즉, 일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는 처음에 미국에서 직원을 뽑아 보고, 열심히 뽑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뽑았다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최근 노동청은 미국내 실업자가 많은 이유로 아주 까다롭게 검증 절차를 심사하여 거부율이 최근 크게 늘었다. 예전에는 스폰서가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안해서 못 뽑았다고 보고 하면 대부분 승인이 나왔었다. 그러나 요즘은 노동청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뽑자고 요구하고 구인 광고난에 아예 이력서를 노동청으로 보내도록 하여, 노동청이 이력서를 받아 심사하여 직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 비슷한 경력이 있는 미국내 지원자가 있어도 그들을 훈련시켜 고용 하라고 하면서, 영주권 절차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