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이민대기자들‘불안’ ‘국가별 취업이민 쿼타’폐지 초읽기201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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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지연
곧 법안 처리 가능성

국가별 취업이민 쿼타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법안이 비자 심사강화 및 사기방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연방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내용의 ‘공정숙련 이민법안’(HR3012)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상원의 법안처리를 저지해 왔던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11일 이 법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꿔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래즐리 의원은 1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왔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상원은 이 법안 처리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를 3년 뒤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은 7%에서 1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영주권 수요가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출신 취업 2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돼 영주권 취득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중국, 인도, 멕시코 출신 이민신청자를 제외한 한인 등 여타 국가 출신 이민신청자들의 적체는 더욱 심화돼 대기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위협하며 이 법안의 상원 처리에 제동을 걸어왔던 그래즐리 의원이 이날 갑작스레 종전 입장을 철회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왔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L)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사기방지 조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HR3012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비자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으며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