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를 놓고 각 주가 계속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시시피주 필 브라이언트(공화) 주지사는 지난 22일 행정명령(No. 1299)을 발표하고 “(이들이) 노동허가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공공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혀 운전면허증 취득을 봉쇄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일 릭 페리(공화) 주지사가 “국토안보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지침에는 어떠한 신분(status)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운전면허 취득 불허 방침을 시사했던 텍사스주는 불과 이틀 후인 22일 주 공공안전국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합법체류(lawful presence)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추방유예 승인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했다. 이민법상 추방유예를 승인받으면 합법체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강력한 반이민법(HB 87)이 제정된 조지아주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라는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의 지시를 받았던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국장은 23일 주지사에게 "법조문을 분석한 결과 추방유예자들에게 한시적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23일 스티브 애보트 교통국 대변인이 “변한 것이 없으며 연방정부의 승인통지서(I-797)는 합법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발표해 운전면허 발급 방침을 천명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