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형제초청 이민 최소 10년201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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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족초청 한인이민의 절반인 1,218명 차지

지난 해 가족초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영주권 순서를 기다려 온 형제·자매 초청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1회계연도 가족이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권자인 부모나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2,236명이었으며, 이들 중 시민권자 신분인 형제나 자매 초청으로 이민 온 한인이 1,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초청으로 이민 온 한인의 54%가 형제, 자매 초청 이민자들인 셈이다. 시민권자인 형제나 자매 초청을 통한 이민은 가족초청 이민 중 가장 후순위인 4순위 이민으로 이민적체가 가장 심해 최소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8월말 현재 4순위 가족이민 우선일자는 2001년 3월 8일을 기록 중이어서, 지난해 형제, 자매 초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11년 이상 한국에서 대기하다 이민비자를 받은 후 입국했다.

형제·자매 초청 이민에 이어 한인 이민자가 많은 부문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해당하는 3순위 가족이민으로 지난해 457명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초청으로 이민 온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한인은 252명이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2순위)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한인은 225명이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가족초청 이민과 달리 쿼타 제한을 받지 않은 직계가족 이민
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지난해 1,892명에 달했다. 직계 가족 이민 한인들 중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415명이 결혼 직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이었다. 또,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293명이었다.

직계 가족을 통한 한인 이민 중에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동 734명이 포함돼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취업이민자는 1만 5,156명(본보 8월 13일자 보도)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