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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문가 기고] 추방유예 신청, 적체 감안해야201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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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어린 시절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 신청(DACA)에 필요한 새 신청서와 설명회를 지난 14일 공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새로 공개된 양식(I-821D)은 총 6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DACA 신청서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청자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DACA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서류미비 가족들의 신원을 보호하려는 조심성 있는 의도가 보인다. 현재 DACA에 해당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약 80만 명부터 160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때문에 DACA 프로그램 시행 이후 USCIS의 서류 작업량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DACA 신청자는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번 11월 실시되는 선거 결과 롬니 행정부로 대치된다면 DACA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는 불활실하다는 점을 신청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DACA 신청서는 반드시 고용허가서(I-765) 그리고 새로 나온 고용허가신청 워크시트(I-765WS)와 같이 USCIS에 첨부해야 한다. I-765WS는 경제적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허가서 신청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DACA 신청은 USCIS 수수료 465달러 그리고 신청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USCIS 사서함(Lock box)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서함의 주소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는 1종 우편물로 보낼 경우 USCIS P.O. Box 20700 Phoenix AZ 85036-070 택배로 보낼 경우 USCIS Attn: DACA 1820 E.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로 보내야 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 16세 이전 미국 입국자 ▶최소 지난 5년간 미국에 지속적 거주자(2012년 6월 15일 기준)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자 ▶현재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자나 미군 명예 제대자 ▶미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 대상이거나 심각한 전과기록이 없는 자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인 자 ▶신청시 최소 만 1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추방유예 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자들에게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채취 디지털 사진 그리고 서명등록을 위한 통보를 보내 신청자들의 주소지에 따라 가까운 신청서지원센터(ASC)에서 수속하게 된다. DACA 신청승인을 받으면 노동허가서 카드를 가지고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곧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해외로 여행을 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여행허가서는 꼭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