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늘부터 불체자 추방유예 접수 시작2016-05-05 00:00
작성자
15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 시작을 앞두고 1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 양식(I-821D)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I-821D는 반드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워크시트(I-765WS)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수령확인을 e-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서(G-1145)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접수 24시간 이내에 전자수령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USCIS 공식 수령증(I-797C)은 여전히 우편으로 배달된다.

서류작성은 반드시 검정색과 푸른색 잉크로만 해야 하고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증빙서류가 영어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특히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은 추방유예가 승인될 때까지 절대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며 I-131이 동봉된 신청서는 즉시 기각돼 반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전반적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양식(forms)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USCIS의 주소에 따라 지정된 전국 록박스(Lockbox)로만 할 수 있다. 수수료는 465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허가신청 수수료가 380달러이고 85달러는 지문 등 생체정보서비스 수수료다. 수수료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로 납부해야 하며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수표를 개별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공개된 I-765(노동허가 신청서)를 보면 1년수입 및 자산, 취업을 해야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엄격한 심사후 내준다는 의미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