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종교비자 3년 재연장201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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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를 위한 종교이민 프로그램(EB-4)를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S 3245)이 13일 찬성 412표 반대 3표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미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의 수정 부분에 대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만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만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안에 법안에 서명하면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서류접수가 중단되는 종교비자와 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재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프로그램 만료로 내달부터 비성직자 종교이민 비자와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수속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한편 연방하원은 이날 투자 및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귀국조항을 면제해주는 콘래드 30 프로그램도 함께 통과시켰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