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법안 통과, 추방유예 승인 받으면…불체 청년도 취득 가능2016-04-14 00:00
작성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주상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 2189)을 찬성 25표 대 반대 7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주하원도 지난달 31일 찬성 55표 대 반대 1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길 세디요(민주·LA)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민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는데 주지사는 이미 서명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약 45만명이 운전면허증 발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안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청년들이 운전면허증 신청 시 제출하는 합법체류 증빙 서류로 연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들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추방유예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 주에서도 유사할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성명을 통해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되는 불체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이나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애매한 입장을 발표한 뒤 법안을 상정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후 잰 브루어(공화) 주지사와 필 브라이언트(공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애리조나주와 미시시피주가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시킨 데 반해 텍사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주정부와 차량국이 법적 검토 후 발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발급 방침을 밝혀 혼란이 야기됐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