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짜 이민국 양식 돈 받고 팔아…온라인 이민사기범 유죄 인정201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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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되는 이민서비스국(USCIS) 양식을 유료로 제공하며 정부 관련 업체라고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미주리주 남성이 지난 23일 유죄를 인정해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조셉 스트로브리지(49)와 토마스 배럿 로렌스(30)는 미주리주 세달리아에 이민서식출판(IF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IFP 영원사원들은 고객들과의 통화에서 IFP가 정부 유관 업체로서 IFP에 지불되는 수수료에는 정부에 내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회사에 소속된 법률보조원(paralegal)들이 고객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 줄 수 있으며 IFP가 USCIS로 걸려오는 수용능력 초과 전화를 처리하고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자신들의 회사에서 구매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보통 USCIS 양식을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속이 진행된다고 고객들을 현혹해 40만 달러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