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를 놓고 각 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시시피주 필 브라이언트(공화) 주지사는 지난 22일 "노동허가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공공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No. 1299)을 발표하고 추방유예 해당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미시시피주는 애리조나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추방유예 해당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한 3번째 주가 됐다. 이에 반해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의 분위기를 이어갔던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는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방침으로 돌아섰다. 릭 페리(공화) 주지사는 지난 20일 "국토안보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지침에는 어떠한 신분(status)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운전면허 취득 불허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22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합법체류(lawful presence)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발표 추방유예 해당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민법에 따라 추방유예를 승인받으면 합법 체류자격을 갖추게 된다. 강력한 반이민법(HB 87)이 제정된 조지아주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다. 추방유예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라는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의 지시를 받았던 샘 올렌스 주 법무국장은 23일 "법조문을 분석한 결과 추방유예 해당자에게는 한시적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차량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국도 "우리는 연방정부의 추방유예 승인통지서(I-797)를 합법체류 증명서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운전면허 발급 방침을 공개했다. 한편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DMV에 따르면 주지사 사무실과 주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