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 이민 수속을 밟던 중 만 21세를 넘긴 이민자 자녀도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7일 "지난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며 6대 5의 근소한 차이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이민자 자녀는 수년 이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달 초 발표된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6월 1일인 반면 21세 이상 미혼자녀(2B순위)는 우선일자가 2004년 9월 15일로 6년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인이 되면서 우선일자가 늦춰진 이민자 자녀들은 그동안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민서비스국(USCIS)이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차현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취업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고 취업이민 과정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