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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멕시코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 논란201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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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뉴멕시코주가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증 사용에 제한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리얼아이디(REAL ID) 법은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취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연구센터(C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시행준비를 마쳤다. 또 이미 36개 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시행일까지 가동하게 된다. 반면 리얼아이디법의 규정을 어기고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 2곳 뿐이다. 특히 뉴멕시코 주는 주미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만으로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따라서 뉴멕시코 주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방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 리스트에서 제외돼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만으로 항공기 탑승 등이 힘들어진다. 뉴멕시코주 수산나 마티네즈 주지사는 이에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되면 뉴멕시코 주민들의 생활이 엄청 불편해질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에 시행일을 연장해줄 것을 15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측은 "리얼아이디법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시행날짜를 오래전부터 각 주정부에 알려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주정부가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은 만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멕시코주는 지난 2003년 빌 리처드슨 주지사 시설 무면허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불체자는 4만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8만 건의 운전면허증이 해외출생 외국인에게 발급된 상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