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내년부터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4개주서 강화201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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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4개주에서 전자고용인증(E-Verify)제가 더욱 강화된다. 종업원 고용 시 작성하는 종업원채용기록(I-9)의 내용을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합법 취업신분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제도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연방정부가 정부 조달업체와 3000달러 이상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나 로컬정부 차원에서의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현재 민간업체까지 이를 의무화 한 주는 루이지애나ㆍ미시시피 등 9개주에 불과하며 10여개 주에서는 고용규모나 정부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ㆍ조지아ㆍ노스캐롤라이나ㆍ테네시주에서 이 제도가 신설 또는 강화될 예정이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올 7월 주지사 서명을 받은 SB 637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만5000달러 이상의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나 하청업체는 전자고용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 위반사례 적발 시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특히 고의적 위반일 경우에는 건당 250~1000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조지아주는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반이민법(HB 87) 등으로 이미 100명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업체에까지 E-Verify 의무화가 적용돼 왔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11명 이상 고용업체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E-Verify가 의무화 된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법(HB 36)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도 E-Verify가 의무화 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이 100명 이상 500명 미만 고용업체로 확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25명 이상 고용업체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올 1월 1일부터 의무화 규정을 시행해 현재 200명 이상 고용업체까지 E-Verify를 시행해야 하는 테네시주에서는 내년부터 6명 이상 고용 업체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영세기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뉴욕주의 서펀빌리지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타운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ㆍ일리노이ㆍ로드아일랜드주는 시행 중이던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E-Verify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내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