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기간동안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20만5532건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2012회계연도 이민법원 수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 케이스는 102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의 1150건보다 11% 가량 감소한 규모다.
〈그래프 참조〉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304건이 몰려 있었으며 뉴욕 114건 버지니아 97건 뉴저지 78건 조지아 64건 텍사스 5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추방된 한인 케이스는 310건이며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케이스도 145건에 달했다. 추방된 한인 케이스도 전년도의 399건에서 22% 감소했다. 이번 통계를 보면 또 구제받은 한인 케이스도 증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추방이 면제되거나 추방유예 통보를 받은 케이스는 2012회계연도에만 총 31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220건보다 42.7%가 증가한 규모다. 통계에는 특히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로 구제받은 케이스가 2011년 74건에서 2배가 넘는 166건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가주에서만 43건이 승인됐으며 버지니아와 뉴욕주에서 각각 23건 메릴랜드 13건 뉴저지 9건 순으로 파악됐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