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추방재판 회부 계속 줄어…10명중 6명 구제201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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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감소 추세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0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1분기(2012년 10월~12월)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64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LA법원에만 25건이 몰려 있으며 나머지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에 각각 1건이 계류중이다. 타주에는 뉴욕에 6명 뉴저지.조지아.텍사스에 각 5명이 있다.

형사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가중처벌 중범죄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밀입국자도 12명에 달했으며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39명이다.
TRAC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했던 추방재판 회부 한인은 지난 2009회계연도에 1200명을 기록한 후 2010년 1171명 2011년 915명 2012년 446명이며 올 회계연도에만 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기간동안 판결을 받은 한인의 10명중 6명은 구제받아 미국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을 받은 한인 249명 중 자진 출국이 포함된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은 93명이며 추방유예 케이스 종료 등으로 구제받은 한인은 156명이다.   판결을 받은 한인의 62.7%이 구제받아 미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203명 가운데 132명이 구제받아 65%의 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형사법 위반자의 경우 구제율은 48.8%에 그쳤다.

이밖에 지난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206명으로 지난 회계연도 말 1333건에서 9.5%가 감소했다.  반면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722일로 나타나 재판에만 2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는 1만4898건으로 전달에 비해 0.2% 감소했지만 2011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25%나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