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비자 심사 갈수록 깐깐201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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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연령·학습계획·I-20 발급학교 등 꼼꼼히 체크
거부율 20% 육박
한인도 줄줄이 퇴짜

학생비자(F-1)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해마다 일부 어학원이나 신학교들의 I-20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아 ‘비자사기의 온상’으로 여겨져 온 학생비자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비자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자녀의 미국 조기유학을 위해 ‘기러기 엄마’가 되기로 계획했던 30대 후반의 A씨. LA의 한인학교에서 I-20를 받아 서울 미국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지나 영어 공부를 하겠다며 어학원 I-20로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생비자를 받아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려던 A씨의 ‘기러기 엄마’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A씨와 같이 학생비자를 거부당하는 외국인은 한해 10만명이 넘는다. 2011회 계연도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54만여명 중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44만여명으로 학생비자 거부율은 18.5%에 달한다. 학생비자 신청자 10명 중 2명 정도는 비자를 거부당하고 있는 셈이다. 20%에 육박하는 학생비자 거부율은 ‘B-2 의료 목적 방문비자’ 거부율 25.8%를 비이민비자 중 가장 높은 거부율이다.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은 학생비자가 장기체류나 입국 후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한 ‘무늬만 학생’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이민변호사는 “학업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사실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심사관이 비자 신청자의 연령이나 학습계획, I-20 발급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의심되면 비자를 거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신청자에게서 미국 영주 의사가 발견될 경우에도 학생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부모가 영주권자인 B씨의 경우가 그렇다. 부모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B씨는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미국 체류를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원서 접수 사실이 드러나 학생비자가 거부됐다.

한 한인 어학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학원 등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업 목적이 아닌 자녀 유학이나 취업 또는 체류신분 변경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감 거부율은 30%를 웃돌 수 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