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1세 미혼자녀 우선일자 혜택 ‘아직’20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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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우선일자 혜택과 관련 샌프란시스코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이민국이 지난 25일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지난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일명 De Osorio 케이스)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가족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기간 중 자녀가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가졌었다. 25일은 상고 마지막 날이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31일 “연방이민국의 상고에 따라 기대했던 ‘21세 이상 미혼자녀 우선일자는 현재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따라서 가족 영주권 신청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더라도 현재 21세를 넘겼다면 다시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연방이민국의 움직임이 없어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대가 컸다. 아쉽다”며 “de osorio 케이스를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이 15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접수시켰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우선일자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연방지법은 이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앞서 뉴욕에서 왕(wang) 케이스라고 불리는 같은 재판이 있었다. 당시 이민국이 이겼다”며 “지역마다 판결이 달랐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국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21세 이상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들은 신분 전환 후 다시 가족 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