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신청 40만여건…한국인은 5354명2016-01-12 00:00
작성자
31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추방유예(DACA)를 신청한 한국인은 18일 현재 5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40만7899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중 15만4404건이 최종 승인을 받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만2182건이 지문과 얼굴사진 촬영 등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고 서류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통계를 보면 한국인 신청자 규모는 전달의 5167명에서 3.6% 증가했다. 한국인 신청자 규모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최다를 기록했으나 출신국가별 순위로는 멕시코(29만19명) 엘살바도르(1만6824명) 온두라스(1만882명) 과테말라(9904명) 페루(5974명)에 이어 6번째다. 한국인 외에 아시아 국가로는 필리핀 출신이 3019명 접수했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1만7429건으로 하루 평균 142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달의 4만5705건(하루평균 2367건)에 비해 63% 줄어든 규모다.
추방유예 신청서는 처음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8월 3만7864건에서 9월 10만8586건 10월 11만7213건까지 기록했으나 11월 들어 7만9757건 12월 4만7331건으로 감소해왔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1만230건이 접수됐으며 그 뒤로 텍사스 6만3455건 뉴욕 2만3389건 일리노이 1만9736건 플로리다 1만8470건 순이다.

USCIS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월 15일부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1세 미만 불체자의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방법과 노동허가증 취득 절차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