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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수속 21세 넘긴 자녀 우선일자 혜택 판결과 관련…법무부, 대법원 상고 밝혀져20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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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기간 중 21세가 넘은 미혼자녀에 대한 우선일자 혜택과 관련한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항소법원 판결의 재심을 청원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지난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한인을 비롯한 가족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 중 자녀가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아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 이후 90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상고 가능 기한을 30일 연장해줄 것을 청원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법무부는 재차 주어진 기한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대법원이 재심 청원을 기각하거나 심리를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 중 21세가 넘은 미혼자녀들은 종전처럼 신분 전환 후 다시 가족 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결정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지만 늦어질 경우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