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배우자 노동허가 시행 지연2015-12-02 00:00
작성자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규정 변경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USCIS의 규정 변경안이 지난해 12월 1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위해 제출돼 11일로 공식 검토 기간인 90일이 마감되지만 아직 OMB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승인 지체 원인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관련 짓고 있다. USCIS의 변경안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노동허가 발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 범위가 넓지 않다. 따라서 만약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이보다 폭넓은 합법 이민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경우에는 다시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