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금지 면제’ 신청 불체전력 이민자 가능201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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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신분인 부모나 배우자를 두고도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다음 달 4일부터는 마음 놓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시행이 확정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조항’이 오는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시민권자 신분인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이민초청을 받은 불법 이민자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한 재입국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불법이민자 가족들은 더 이상 오랜 세월 생이별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둔 불법이민자는

▲미국에서 가족 이민청원서(I-130)와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청원서(I-601A)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출신 국가로 출국해 해당 국가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곧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금지기간 면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전력을 가진 이민자 가족들의 생이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행정 개혁조치 중 하나.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이 조항 신설을 승인(본 보 2012년 12월26일자 보도)함에 따라 3월4일부터 신설조항 효력이 발효된다. 불법체류 전력자가 재입국금지기간 면제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 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이 넘으면 출국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