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상원 8인방 가족 초청 이민 축소 추진201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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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차단을 위해 미국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13일 상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내장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대신 기존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험 의원은 예상 비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법대의 워렌연구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새 신분증 도입은 초기 시작 비용으로만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의 전국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현재까지 불과 7%의 고용주만 가입돼 있을 정도로 오류가 많고 신분 도용 등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새 근로자 신분증 대신 전자고용인증이 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시스템 이용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사기 방지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